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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리스크 관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13가지 예외 상황과 증빙 서류 총정리

  [PART 2. 리스크 관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13가지 예외 상황과 증빙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editor 퇴사원A 입니다. 드디어 Part 1의 준비를 마치고, 시스템 밖으로 첫발을 내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퇴사의 기쁨도 잠시, 가장 먼저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될 시기입니다. 바로 고정적인 수입이 멈춘다는 사실이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경제적 안전장치 가 사라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 자금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흔히 "내 발로 나가면 못 받는다"고 포기하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했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가지 비밀 통로를 모두 열어 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대전제: "비자발적"의 재해석 실업급여는 원래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제하는 객관적 상황 이 있을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즉, 개인이 사표를 던졌어도 "이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만뒀을 것"이라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13가지 사유 💡 이직 전 1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근거) 1. 근로조건 하락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지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 체불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3. 연장 근로 위반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휴업 사업장의 휴업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인 경우...